대한측량협회 심사 필 제2010-082호(2010.09.16)
- 1. 지도는 측량 -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복제, 국외 반출 및 본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하고 있습니다.
- 2. 위사항의 위반자는 측량 -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, 제109조에 의거 제16조 및 제21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제14조, 제15조 및 제19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합니다.
지도는 복제하거나 국외반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